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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News

[t DAY] 4월1일 (1990년 4월1일|서울지하철 교대역, 법조단지 조성 상황을 반영하여 병기 역명 사용 결정)

서울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교대(법원·검찰청)역 승강장

1990년 4월1일, 서울지하철 2호선, 3호선의 환승역인 교대역이 교대역 주변에 법조단지 조성 상황을 반영하여 

서초구청의 권고 명령에 따라 지금의 병기 역명인 교대(법원·검찰청)역으로 병기 역명을 개정했다. 

 

1984년 5월2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전 구간 개통과 1985년 10월18일 서울지하철 3·4호선 전구간 개통으로 영업을 

개시한 교대역은 인근에 서울교육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교육대학교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의 통학수요가 

많았으며, 1988년 1월에 서초구가 신설되면서 교대역 주변에 법조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서초구청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금의 병기 역명인 교대(법원·검찰청)역으로 병기 역명을 개정했다. 

 

서울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법원·검찰청)역은 상대식 승강장으로 반대편 승강장을 

횡단할 수 있었으나, 2009년 10월9일부터 게이트 방식이 변경되면서 2호선 교대역의 반대편 승강장 횡단불가가 

결정됨에 따라 환승 통로를 통해 반대편 승강장으로 횡단하는 방식으로 환승해야 하는 상황을 감수하게 됐다.